정희철 면장 사망사건 진상조사위, "고인의 명예회복 및 특검의 수사 관행 개선"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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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기지역본부 양평군지부 조합원 사망사건 진상 조사위원회가 19일 양평군청 지하 상황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故 정희철 단월면장의 공무상 재해와 순직을 인정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이날 회견에는 전공노 박중배 수석 부위원장과 도내 12개 지부, 양평군지부 운영위원, 청년위원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상조사위 경과보고와 연대발언, 기자회견문을 통해 특검의 강압수사와 정부의 책임 방기를 강력히 규탄했다.
전공노 진상조사위는 "특검의 조사 과정에서 이미 무혐의 종결된 사건의 진술 확보를 위해 심야 및 장시간 조사에 나서고, 일정 변경으로 방어권을 무력화하는 등 반 인권적 강압 수사로 인한 고인의 죽음은 명백한 공무상 재해에 해당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故 정희철 단월면장의 공무상 재해를 즉시 인정하고, 순직 인정을 통해 고인의 명예를 회복해 달라"며 "특히 인권 침해 수사 관행을 개선하고 피조사자의 방어권에 대해서도 보장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이하는 성명서 전문.
故 정희철 단월면장의 공무상 재해 인정과 재발 방지를 촉구한다!
오늘 우리는 깊은 슬픔과 분노 속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기지역본부 양평군지부 조합원 사망사건 진상조사위원회(이하 '진상조사위원회')는 故 정희철 단월면장의 안타까운 죽음에 대한 조사결과를 발표하며, 특검의 부당한 수사 관행과 정부의 책임 방기를 강력히 규탄합니다.
고인은 공흥지구 개발부담금 특혜 의혹 관련 특검 조사를 받던 중, 지난 2025년 10월 10일 21장의 유서를 남기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평소 지역주민과 직장동료의 신뢰를 받던 고인의 갑작스러운 죽음에 양평군 공직사회는 큰 충격을 받았으며, 유족은 특검 수사의 문제점과 고인의 심경이 담긴 유서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양평군지부(이하 ‘양평군지부’)에 전달하며 고인의 명예 회복과 진상 규명을 호소했습니다.
이에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기지역본부는 고인의 사망원인 규명을 위해 진상조사위원회(7개 지부, 위원 8명)를 구성하고 고인의 유서,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주변인 진술 등을 면밀히 분석한 결과, 특검의 강압적 수사 방식과 인권 침해가 고인의 죽음에 직접적 원인임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정부와 특검을 다음과 같이 규탄하며 개선을 요구합니다.
첫째, 이미 무혐의 종결된 사건을 진술 확보를 위해 압박한 특검의 행태를 규탄한다!
고인이 남긴 메모와 유서,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결과, 그리고 제3자의 일관된 진술에서 특검 수사관들의 회유와 강압, 모욕적인 언행과 협박, 수사 대상자들 상호간 자백 강요 등 명백한 인권 침해 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특히 특정인의 지시나 공모가 있었는지에 대해 증거 제시가 아닌 피조사자의 진술확보를 통해 범죄사실을 입증하려 한 특검의 비인권적 수사방식은 민주사회에 있을 수 없으며, 이로인한 고인의 심리적 공포와 모멸감은 결코 용납될 수 없습니다.
둘째, 수사 기록 없이 진행된 심야·장시간 조사로 인한 인권 침해를 규탄한다!
특별검사법에는 인권 보호를 위한 영상녹화 등 수사관들이 반드시 준수해야 할 구체적인 규정이 미비했습니다. 이러한 제도적 공백 속에서 영상·음성 기록도 없이 밀실에서 진행된 조사는 피조사자의 심리적 불안을 증폭시키며 수사과정에 문제가 발생해도 증거 확보가 어려워 피조사자의 피해 발생 시 구제가 어렵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침해로 규정한 잘못된 수사관행이 '특검'이라는 이름 아래 지속된 것은 명백한 국가의 직무유기이자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과제입니다.
셋째, 일방적 소환 절차와 일정 변경으로 방어권을 무력화한 행태를 규탄한다!
특검은 고인에게 총 5차례나 출석을 요구하면서도, 초기 3회 동안은 구체적인 혐의조차 고지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사유와 설명도 없이 조사 일정을 번복하고, 두 차례에 걸쳐 출석 하루 전날 일방적인 출석 요구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고인이 법률적 조력을 준비할 권리를 침해했으며, 고인이 극심한 초조함과 압박을 느끼게 되는 상황을 초래했습니다. 최소한의 방어권도 보장되지 못한 채 특검이라는 권력을 홀로 감당해야 했던 고인의 인권을 보장하고자 하는 노력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넷째, 반 인권적 강압 수사로 인한 고인의 죽음은 명백한 공무상 재해이다!
진상조사위원회의 결과와 같이 특검의 강압적 수사 방식과 절차는 고인에게 감당할 수 없는 정신적 고통과 수치심을 안겼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압박과 충격은 고인이 정상적인 인식 능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비극적인 선택을 하게 되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고인이 죽음에 이르게 된 원인과 사실이 명백함에도 이를 개인의 문제로 치부하는 것은 고인에 대한 심각한 명예 훼손이자 인권을 부정하는 일입니다. 따라서 인사혁신처는 고인의 죽음을 공무상 재해로 즉시 인정하고 유족 지원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강압 수사로 인해 동료가 목숨을 잃었음에도 ‘유감’이라는 말로 진실과 책임을 은폐하려는 시도를 거부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1. 정부는 공무상 재해를 즉시 인정하고, 고인의 명예를 회복하라!
2. 인권 침해 수사 관행을 개선하고 피조사자의 방어권을 보장하라!
현재도 수많은 공직자들은 법원의 유죄가 확정되기 전까지 법적 사회적 무죄로 취급받아야 한다는 인권보호원칙에서 제외되어 조사 시작단계, 심지어 참고인 신분임에도 잠정적 범죄자로 간주되어 무리한 수사와 감사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이에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비민주적 수사의 희생자인 고인의 명예를 반드시 회복하고, 다시는 공직자가 부당한 권력 앞에 목숨을 잃는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전국 15만의 조합원과 함께 끝까지 투쟁하겠습니다.
평생을 청렴하게 헌신해 온 참된 공직자이자 우리의 소중한 동료였던 고 정희철 면장님의 명복을 빕니다.
2026년 3월 19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기지역본부 양평군지부 조합원 사망사건 진상조사위원회
YPN뉴스 (yp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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