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만원이 500만원으로"…군청 앞 노인 주민들 "임대료 폭탄에 살 길 막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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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청 인근 양근7리 일대에서 학교법인 용문학원이 부과한 토지사용료를 둘러싼 주민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양근리 339-15번지 일원 17가구 주민들은 최근 수년간 토지사용료가 급격히 인상되면서 사실상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며 임대료 산정 방식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고 나섰다.
주민들에 따르면 이 일대 거주자의 상당수는 70대에서 90대에 이르는 고령층으로, 별다른 소득 없이 기초연금이나 자녀 지원에 의존해 생활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이 때문에 수백만 원에 달하는 토지사용료를 납부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처지에 놓여 있다는 주장이다.
주민 김모 씨는 자신이 점유하고 있는 양근리 339-15·16번지의 경우 2017년경 100만 원 안팎이던 연간 임대료가 2025년에는 500만 원을 넘는 수준으로 인상됐다고 주장했다.
김 씨는 "이곳에 사는 분들 대부분이 70~90대 노인들인데 연간 수백만 원의 임대료를 어떻게 감당하겠느냐"며 "생활비도 빠듯한 상황에서 임대료까지 내라는 것은 사실상 살지 말라는 이야기와 다를 바 없다"고 말했다.
더욱이 해당 부지는 상습 침수지역인데다 일부 건물은 2015년경부터 단전·단수 상태로 사실상 사용이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주민들은 설명했다. 그럼에도 정상적으로 활용되는 토지와 동일한 기준으로 사용료가 부과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주민들은 특히 토지사용료 산정 과정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김 씨는 "실제 건물이 점유하고 있는 면적과 사용 범위를 정확히 조사하지 않은 채 일률적으로 임대료를 산정한 것으로 보인다"며 "상당 부분은 사실상 주민 통행을 위한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데도 이를 고려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토지사용료는 실제 점유 면적과 이용 현황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산정해야 한다"며 "현장 실태조사 없이 책정된 금액은 공정성을 인정받기 어렵다"고 말했다.
주민들은 또 임대료 결정 과정에서 토지 소유자인 용문학원 측과 어떠한 협의 절차도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일방적으로 통보된 사용료는 계약의 기본 원칙인 상호 합의 정신에도 어긋난다는 것이다.
특히 고령의 주민들은 체납이 누적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과 경제적 부담에 대한 불안감도 호소하고 있다. 일부 주민들은 "살아 있는 동안 갚을 수 있을지 모르겠다"며 고통을 토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논란은 단순한 임대료 문제를 넘어 양평군의 복지와 도시정비 문제까지 연결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문제가 제기된 양근리 일대는 양평군청과 인접한 중심지역임에도 토지 소유 문제와 사용료 갈등이 장기간 지속되면서 도시환경 개선과 정비사업 추진에도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편 주민들은 용문학원 측에 토지사용료 산정 기준과 인상 근거를 공개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고령층의 현실을 고려한 합리적인 조정 방안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발행인 안병욱
YPN뉴스 (yp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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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조정이 필요할것 같읍니다.님의 댓글
조정이 필요할것 같읍니다. 작성일용문학원 재단이 서울에 있다보니
임대료를 서울 기준으로 적용 햇나 보군요.
YPN에서 양평기준으로 조정좀 해주세요.ㅎㅎ